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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43589
약속어음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1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1. 14.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약속어음(이하 순번대로 ‘제1어음’, ‘제2어음’, ‘제3어음’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이 사건 각 어음에 제2배서인으로 각 배서하였다.

순번 액면금 수취인 만기일 제1배서인 제2배서인 1 일천만 원 주) 이루다코리아 2015. 6. 20. 주) 이루다코리아 피고 C 2 일천만 원 주) 이루다코리아 2015. 6. 25. 주) 이루다코리아 피고 C 3 일천만 원 주) 이루다코리아 2015. 6. 31. 주) 이루다코리아 피고 C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각 만기일에 지급장소에서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7530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6. 9. 29. 회생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17. 2. 변제계획불인가 없이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 피고 B, 배서인 피고 C는 합동하여 소지인인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3,000만 원 및 그 중 제1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5. 6. 21.부터, 제2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제3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6. 12. 8.까지, 피고 C는 2016. 12. 30.까지는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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