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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42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반소피고의 항소이유 중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반소피고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마’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바’항을 추가한다.

「마. 당심 감정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6. 12. 23. 기준 권리금을 유형재산가치 67,819,000원, 무형재산가치 19,252,000원 합계 87,071,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유형재산의 세부항목 가운데 4,287,00원 상당의 집기, 비품은 반소원고가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동산들이다. 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2017. 6. 15. 반소피고로부터 주식회사 O에게 이전되었고, 반소원고는 2018. 6. 23.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고시원 영업을 폐업하고 주식회사 O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제3쪽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당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에 “갑 제23,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추가한다.

제6쪽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나.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소결론 1) 손해배상액의 범위 따라서 반소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반소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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