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4440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449,794원 및 그 중 250,942,06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