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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4440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2,449,794원 및 그 중 250,942,06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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