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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2.17 2013누532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한 뒤 2년 반이나 지난 다음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지연되어 내려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그 권리행사가 실권 내지 실효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그것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참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제재적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2년여 동안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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