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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25 2015가단10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7,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B은 2013. 2. 20. 피고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빌라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 B은 2014. 6. 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 B은 2014. 10.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1) B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후 B에게 2014. 2. 11.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B은 2014. 2.부터 2015. 2.까지 13개월 동안의 차임 합계 1,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B은 임대차기간 사이에 발생한 공과금(전기세, 가스비) 254,790원, 관리비 217,392원을 미지급하였다.

3) B이 이 사건 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곰팡이제거 등 청소비용 100,000원, 철거 및 도배비 등 640,000원 합계 740,000원을 원상복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38,000,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4,000,000원, 미지급 차임 합계 1,300,000원, 공과금 254,790원, 관리비 217,392원, 원상복구비 74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가 B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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