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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19다13438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일부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2015. 12. 7.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23.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16. 4. 2. 피고 B에게 송달되어 2016. 4. 19. 확정되었고, 2016. 4. 12. 피고 C에게 공시송달되어 2016. 4.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7.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이상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의 국외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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