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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8.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패션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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