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잘못된 뉴타운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Y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청 점거 및 농성에 합류하여 시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이나 민원접수 등을 통해 Y사업의 문제점 지적하고 위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이 사건 의정부시청 점거를 시작한 2011. 3. 29. 당일에도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지면서 Y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의정부시장이 그에 대한 확답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