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2:00경 청주시 서원구 중고개로 소재 금천 광장 옆 도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 피해자 C(37세, 여)가 주차했던 D 아우디 승용차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택시 뒤에서 앞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비켜 달라는 취지로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를 앞, 뒤로 5회 가량 전진, 후진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