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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9:54경 익산시 선화로1길 25-14 배산휴먼시아 4단지아파트 411동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형인 C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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