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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19고단6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2:55경 경기 양평군 B 모텔 복도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전체 길이 각각 약 33cm)를 들고 모텔방 앞으로 나오려다가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48세)가 모텔방 문을 막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 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폭행하였는데, 범행방법이 위험하였고 그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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