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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건 등에 대하여 병합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00: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리베로 화물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이유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E로 행세하여 벌금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조된 위 문서들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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