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건 등에 대하여 병합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1.항의 이유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친형인 E로 행세하여 벌금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위조된 위 문서들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의자 촬영 사진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