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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2: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고시 텔 5 층에서 피해자 E(58 세) 이 문을 열어 놓고 소란스럽게 TV 시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혈흔 사진, 112 신고자료, 진단서,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특수 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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