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 회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부담이 모두 국가에 전가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