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E, T, AF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 E, T, AF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각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별지2 표”를 “별지 <표 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중 “원고들에게”를 “그 손해액이 증명된 원고들에게”로, 제8면 제16행 중 “원고들이”를 “위 원고들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9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투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4,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판촉행사와 관련한 판촉물들은 탑클래스(40권), 탑클래스(50권), 탑클래스 스티커, 페레로로쉐 초콜릿, 여성동아 별책 부록, 믹스마스터 CD(1번 ~ 3번), 동방신기 브로마이드 6종, 통화상품권(5,000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