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53] 피고인은 2016. 7. 2. 16:20경 서울 광진구 B, 311동 103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소재 D 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9] 피고인은 2016. 7. 14. 18:25경 안산시 와동 소재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로7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16.경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