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0 2016고단2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06: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는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