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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5 2015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용해신협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라이프1차 아파트 방면에서 목포경찰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5. 02:5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병원에서 다발성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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