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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9 2013고단1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F(41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드는데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물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상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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