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 신축 1) F, G은 1995. 5. 1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흥시 A 대 6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이 사건 상가는 1996. 12. 17.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15개의 구분점포로 집합건축물대장이 편성되었다.
3) F, G은 1996. 12. 2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비01호 및 비02호(이하, 위 2개의 구분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2. 3. C에게 1996.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0. 5. 30.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E은 2001. 9.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점포는 2004. 7. 7. H에게, 2006. 11. 24. J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대지지분 등기 및 이 사건 가압류 1) F, G은 1999. 3.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5.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9. 3. 5.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점포 소유자에게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E이 2001. 9.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대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3)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2. 7. 19. G, F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G, F의 지분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9025호,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9026, 이하, 위 2건의 가압류를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