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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204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5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조 판매업, 제품 유통 및 반도체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 작성ㆍ교부 (1)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5. 24. 원고 앞으로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한 2016. 12. 25.’, ‘약정이자 월1%’로 기재한 차용증서(갑4호증의1, 이하 ‘최초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6. 15. 원고 앞으로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한 2016. 12. 25.’로 기재한 차용증서(갑4호증의2)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21,457,618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6. 16. 원고 앞으로 ‘차용금 21,450,000원’, ‘변제기한 2016. 12. 25.’로 기재한 차용증서(갑4호증의3, 위 3건의 차용증서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4) 이 사건 각 차용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조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하였다.

2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전부를 ㈜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속한다.

(2) ㈜C의 대리경영인인 피고는 차용금액을 2016. 6. 10.까지 위 회사의 폐업을 위한 거래업체 미지급금 변제금액으로 사용할 것을 보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 최고이율과 원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3) 피고는 ㈜C이 적자 및 거래업체 미지급금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더 이상 영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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