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1.5%로 한다고 기재한 후 차용인으로 피고가 서명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소외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실제로 금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소외 C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한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