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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99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치원 내장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유치원 내장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이 그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넉넉한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내장공사를 상당 부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초 위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 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증인 E의 당 심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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