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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7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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