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나1707
지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각 청구 중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7. 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