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3.31 2020나201495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 1 심 판결이 유 제 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기 이전에 피고 C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5 내지 20, 22 내지 2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C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선택적 청구인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