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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45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및

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판단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부당이득액수에 관한여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부분의 차임은 원고가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07. 8. 1.부터 2015. 7. 14.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456,000원이고, 2015. 7.경 차임은 월 6,300원이며 그 이후의 차임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5. 7. 15.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6,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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