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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 제234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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