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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1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줄곧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오래 전의 벌금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실형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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