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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미용실 권리금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B’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10년 전에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들(E, F)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미용실’을 인수한 H가 권리금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D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알고, 권리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E)에서 딸 I 명의의 D계좌(J)로 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3. 5. 29.경 피해자 명의의 D 계좌(F)에서 딸 I 명의의 D계좌(J)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H가 C의 D 계좌에 입금한 권리금 1,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면서 위 사실을 C에게 숨기기 위해 H 명의로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울산 남구 K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H는 2013년 4월 18일 C으로부터 2000에 권리금 1600만 원을 인수받았음. 2000은 계약시 지불했고 남은 1600에 대한 이자는 매달 18일에 45만 원씩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한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8.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B’ 미용실에서 위 1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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