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장관리팀 소속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 이용 숙소 계약 및 그 관리 담당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에서 해당 업무에 대해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D의 허락 없이 위 D 명의로 위 회사와 관련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경 상주시 가장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검정색 플러스 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경북 상주시 E원룸 102호’,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북 상주시 F아파트 102/1108’,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주택 직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공장관리팀 소속으로서 위 회사의 직원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