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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나9881
보험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2009년경 원고의 ‘C지점’에서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모집수수료 반환 약정 (1)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A이 받은 모집수수료의 반환의무를 규정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수수료 환수규정]

1. 재직자 실효, 해약, 무효해지, 책임보상 등으로 인한 선지급 및 일체 수수료 환수 발생시에는 위 제1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수수료에서 반환한다.

2. 퇴사 퇴사 후 FC는 미유지된(해지, 해약, 실효, 품질보증 건) 계약의 지급받은 모집수당 및 제수당에 대해 잔여모집수당에서 우선 반환하며 환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 요청일로부터 7일 내 상환하며, 상환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 시점부터 상환금액의 연 30% 이자를 일할 정산한다.

환수금액 미환수 발생시 FC에게 공증서에 의해 청구한다.

(2) 피고 A은 2009년 11월경 자신이 모집한 보험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해지, 실효됨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환수당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원고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 A은 2009. 12. 24.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는 위 약속어음 앞면에 ‘보증인’이라고 쓰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다. 피고 A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1) 피고 A은 2009. 10. 29. D, E을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무배당 신한TopClass 저축보험’,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III' 보험계약 D, E과 신한생명 사이에 체결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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