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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0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은평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서울 은평구 수색동 330-1에 있는 수색 소방소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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