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14:19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검문소 앞 도로에서 일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은평구 수색동 384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출발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