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용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은 기능적으로 실제 선물시장과 연동이 불가능한바, 피고인은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1,508,437,712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약 1 내지 2억 원이므로 위 추징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2)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HTS 프로그램을 대여하여 준 BG의 소개로 Y, Z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들 명의로 이트레이드 증권사와 계약을 하고 위 금액 상당의 위탁증거금을 위 증권사에 입금시켰다. 그렇게 한 번 시작된 계약을 통해 실제 선물 거래 회원들이 선택한 종목이 연동되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HTS 프로그램은 이트레이드 증권사와 연동되어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바, 즉, 투자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HTS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 등이 지정한 현금 입금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이 이를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