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 오늘 내가 술값을 낼 테니 같이 술도 먹고, 돈도 줄 테니 연애도 하자 ”라고 하며 갑자기 입술을 피해 자의 볼에 2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직 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함은 물론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