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경연이앤씨 주식회사(이하 ‘경연이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경연이앤씨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흙막이 가시설 공사(강재 가시설, 차수공, 강재 설치 및 해체작업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되, 공사기간은 2011. 9. 1.부터 2012. 5. 31.까지, 공급가액은 2,013,000,000원(부가가치세 183,0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강재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립자재 단가는 1톤당 700,000원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강재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D와 사이에 수량, 단가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피고 B의 실무를 처리하여 주던 피고 씨지테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지테크’라 한다)와 2011.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 가설자재 6개월 이내 - 계약금액 : 임대단가 1톤당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공비는 실투입 정산 조건 - 약정특수조건 제7항 : 임대기간 초과시에는 초과 1개월당 매월 40,000원으로 정산한다.
망실자재는 1톤당 850,000원으로 정산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1. 8. 4.부터 2011. 10. 19.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11.부터 2011. 10. 26.까지 사이에 피고 씨지테크에게 합계 29,645,74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씨지테크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