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21 00:05경 서울 동대문구 B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 남)이 위 치킨집의 문을 닫기 위해 비상등을 켜놓고 하차하는 것을 보고 “차 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번 밀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1번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할 때 위 치킨집 업주인 피해자 D(51세, 여)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시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번, 머리를 2번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흔들어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종창, 안면부좌상, 우측견관절부좌상, 우측주관절부피하출혈, 우측견갑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