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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2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27.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부착된 와이퍼 2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자신을 피해자 E(남, 29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정3244』 피고인은 2011. 12. 11. 02:45경 서울 금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문을 쾅하고 닫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 ‘왜 욕을 하냐’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2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현장출동 보고서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I 진술청취보고) 『2012고정32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각 사진 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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