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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29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03,5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 피고는 2013. 7. 6.부터 2013. 9. 16.까지 기간 동안에 원고로부터 전자부품 등 금 73,303,570원어치를 외상으로 구매한 후 위 돈 중 금 1,65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 지 돈 56,803,571원을 지금까지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위 돈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에 대한 결재예정일의 다음 날인 2013. 11.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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