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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10 2015가단8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부터 2014. 6.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금 56,3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껏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을 변제치 않을뿐더러 연락두절 상태에 있으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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