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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37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5 기재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죄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누범에 준하는 형의 가중 사유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절도가 대부분이고 그 수법도 지능적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 J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피해품인 자전거가 반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 H를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액을 각 공탁하였는바, 이로써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들의 가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2, 3, 5 기재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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