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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5가단53272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2012. 6. 1.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542.15㎡를 임차하였고, 2012. 7. 30. 원고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8.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사용기간 2013. 1.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전전대하였다가, 2015.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E점의 Renewal 공사 전까지 약 1달 동안 일시사용(단기)전대차계약임을 확인한다.

제1조(전대차 계약기간) ① 전대차기간은 2015. 1.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한다.

② 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3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계약 기간의 전대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수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전항의 기간 중이라도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인과 그 임차인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 해지시 또는 전대인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와 전차인인 원고간 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역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전대료) ① 월전대료 4,000,000원에 대해서 2015. 1. 20. 계약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피고는 계약 즉시 선납으로 입금한다.

②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월 전대료 4,000,000원을 매월 2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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