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1107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6. 광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는데, 원고의 부친인 C은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3. 26.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탄농업협동조합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C은 2011. 9.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되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1. 11. 6.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D은 2012. 1. 2. 광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1. 8.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1385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7타채11073호로 청구금액 3억 원,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채무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채무자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제3채무자 원고가 광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위 부동산이 D에게 매매되어 위 담보대출금도 D이 그대로 계약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된바,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원고에게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