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는 축산물판매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축산물과 관련된 일련의 영업자 등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 포장, 보관, 운반, 유통, 진열, 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일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비록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태양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사실에 기재된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식육포장처리업자로서의 위반행위까지 포함하여 기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부분 공소사실(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아래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대덕대로 185에 있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