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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14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 6.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B에게 1,200만 원, A에게 900만 원의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B은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은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다음 날 위 B은 200만 원을, 피고인은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서, 확인증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①판결), 2014.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②판결), 2014. 7. 15.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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