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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66173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원고승계참가인’을 ‘원고’로, ‘이 사건 1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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