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4.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에서E의 신고로 출동한 D파출소 근무 경위 F, 순경 G에게 “야이 거지같은 새끼야, 날 엮을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은 2012. 01. 24. 23:10경 화성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가 운행하던 H SM5차량이 급정차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가 운행하던 sm5차량의 조수석 뒷 좌석 문을 발로 차 발자국이 표면에 남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위 차 문이 찌그러졌거나 흠집이 생겨 그 효용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고 위 차량 손상에 따른 견적서 기타 수리비용에 관련된 서류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