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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5. 23:45경 서울 양천구 D 앞길에서 C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 세로 약 8cm )을 C의 오른쪽 이마에 던져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앞머리 오른쪽 좌상 및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가해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경찰관 F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C은 사건 당일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머리를 찍었다’고 기재하였고, 다음날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도 ‘벽돌로 찍혀 폭행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서도 ‘피고인이 (벽돌로) 막무가내로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청원인사실을 기재하였는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벽돌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벽돌을 던졌다’라거나, ‘잡고 있는 상태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 던졌다’라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점, C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생긴 것이라고 보기에는 경미해 보이는 점, C이 1,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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