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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767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4. 7. 8. 망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압류결정(97카단13653호)을 받아 망 E 소유의 세종시 F 묘지 1,2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금액 50,000,000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한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7. 7.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를 망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한 자이다.

피고 C은 망 E의 처로서, 망 E으로부터 액면금 38,200,000원, 지급기일 1997. 7. 5., 액면금 7,500,000원, 지급기일 1995. 12. 12., 액면금 28,190,000원, 지급기일 1997. 6. 29., 액면금 49,250,000원, 지급기일 1995. 3. 19.인 약속어음 4장(각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는 123,14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 C은 2004. 7. 2.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매매예약) 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받았다.

피고 C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0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7.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망 E이 2016. 5. 19. 사망하자 그의 자녀 G, H, I는 각 상속 포기를 하였고, 망 E의 처인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977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은 '채무확인서와 같이 배서ㆍ교부한 약속어음 4매의 합계금 123,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2.부터 다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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